평균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최신 3개월 기준 실전 계산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신 기준으로 3개월 기준부터 통상임금과의 차이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뭐지?" 헷갈렸어요. 월급이랑 다른 건지, 통상임금이랑 같은 건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이더라고요. 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나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최신 기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모든 노동 관련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 평균임금 기본 공식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예시: 900만원 ÷ 92일 = 97,826원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산정 사유 발생일 확인 퇴사일: 6월 30일 2단계 이전 3개월 기간 계산 4월 1일 ~ 6월 30일 3단계 3개월 총 임금 합산 900만원 4단계 3개월 총 일수 계산 92일 5단계 총 임금 ÷ 총 일수 97,826원 산정 사유 발생일이란 퇴사일, 휴업일, 해고일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날을 말해요.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사일, 실업급여는 퇴사일, 휴업수당은 휴업 시작일이 됩니다. 3개월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실제로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돼요. ✅ 평균임금 핵심 포인트 • 최근 3개월 기준 •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 포함 • 일수는 달력상 일수 (휴일 포함) •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