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최신 3개월 기준 실전 계산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신 기준으로 3개월 기준부터 통상임금과의 차이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뭐지?" 헷갈렸어요. 월급이랑 다른 건지, 통상임금이랑 같은 건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이더라고요. 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나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최신 기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모든 노동 관련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예시: 900만원 ÷ 92일 = 97,826원
| 단계 | 내용 | 예시 |
|---|---|---|
| 1단계 | 산정 사유 발생일 확인 | 퇴사일: 6월 30일 |
| 2단계 | 이전 3개월 기간 계산 | 4월 1일 ~ 6월 30일 |
| 3단계 | 3개월 총 임금 합산 | 900만원 |
| 4단계 | 3개월 총 일수 계산 | 92일 |
| 5단계 | 총 임금 ÷ 총 일수 | 97,826원 |
산정 사유 발생일이란 퇴사일, 휴업일, 해고일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날을 말해요.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사일, 실업급여는 퇴사일, 휴업수당은 휴업 시작일이 됩니다.
3개월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실제로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돼요.
• 최근 3개월 기준
•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 포함
• 일수는 달력상 일수 (휴일 포함)
•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모든 기준
평균임금 포함 항목 - 실제로 받은 모든 급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받은 모든 급여는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
= 기본급 + 각종 수당 + 정기 상여금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필수 |
| 정기 상여금 | ✅ 포함 | 매월·분기별 지급 |
| 연장수당 | ✅ 포함 | 시간외 근로 |
| 야간수당 | ✅ 포함 | 22:00~06:00 |
| 주휴수당 | ✅ 포함 | 주 15시간 이상 |
| 식대 (정액) | ✅ 포함 | 월 정액 지급 시 |
| 교통비 (정액) | ✅ 포함 | 월 정액 지급 시 |
| 비정기 상여금 | ❌ 제외 | 성과급 등 |
| 퇴직금 | ❌ 제외 | 별도 항목 |
| 실비 변상 (실비 식대·교통비) | ❌ 제외 | 영수증 제출 시 |
정기 상여금과 비정기 상여금의 구분이 중요해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일회성 성과급이나 특별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 월급 300만원 (기본급)
• 정기 상여금 50만원 (매월 지급)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주휴수당 포함
• 3개월 총 임금 = (300 + 50 + 30 + 20) × 3 = 1,200만원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나 교통비는 제외돼요. 예를 들어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받는 식대는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임금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차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계산 방법과 용도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총 임금 ÷ 일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임금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계산 기준 | 실제 받은 총 임금 | 정기·일률·고정 임금 |
| 기간 | 최근 3개월 | 1개월 또는 시간당 |
| 포함 항목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 변동 수당 | 포함 (연장·야간수당) | 제외 |
| 용도 |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1시간 하면 통상시급 × 1.5배를 받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받을 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평균임금:
•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기본급 + 모든 수당)
• 3개월 일수: 92일
• 평균임금(일): 97,826원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280만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3,397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같은 변동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실제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3가지 상황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 퇴사일: 6월 30일
• 계산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2일)
• 4월 급여: 300만원
• 5월 급여: 300만원
• 6월 급여: 300만원
•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매월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 계산이 간단해요. 3개월 급여를 그대로 더해서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 퇴사일: 6월 30일
• 계산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2일)
• 4월: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320만원
• 5월: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40만원 + 야간수당 15만원 = 305만원
• 6월: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10만원 = 290만원
• 3개월 총 임금: 915만원
• 평균임금 = 915만원 ÷ 92일 = 99,457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직장인은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매월 수당이 달라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합니다.
• 퇴사일: 6월 30일
• 계산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2일)
• 4월: 월급 300만원
• 5월: 월급 300만원 + 정기 상여금 100만원 = 400만원
• 6월: 월급 300만원
• 3개월 총 임금: 1,000만원
• 평균임금 = 1,000만원 ÷ 92일 = 108,696원
분기마다 받는 정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총 임금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 5가지
평균임금은 여러 노동 관련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 항목 | 계산 방법 | 예시 (평균임금 10만원)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
|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수급일수 | 10만원 × 60% × 180일 = 1,080만원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10만원 × 70% × 10일 = 70만원 |
| 해고예고수당 | 평균임금 × 30일 | 10만원 × 30일 = 300만원 |
| 재해보상 | 평균임금 × 보상일수 | 10만원 × 90일 = 900만원 |
• 3년 근무 후 퇴사 (평균임금 10만원)
• 퇴직금: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 해고예고수당: 10만원 × 30일 = 300만원
• 실업급여: 10만원 × 60% × 180일 = 1,080만원
• 총 수령 가능액 = 2,280만원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면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알 수 있어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를 모두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5가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일수는 달력상 일수 (주말·공휴일 포함)
2. 3개월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역산
3.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
4.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
5. 세전 금액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실제 근무일만 세면 안 돼요. 달력상 모든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92일이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해요. 예를 들어 3개월 중 1개월을 무급휴직했다면, 그 전 4개월 동안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 실수 1: 월급 그대로 30으로 나누기 (일수를 정확히 세야 함)
• 실수 2: 세후 금액으로 계산 (세전 금액 기준)
• 실수 3: 비정기 상여금 포함 (정기 상여금만 포함)
• 실수 4: 근무일만 계산 (달력상 일수)
• 실수 5: 통상임금과 혼동
평균임금 체크리스트 10가지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10가지를 확인하세요.
☑️ 1. 산정 사유 발생일 확인 (퇴사일, 휴업일 등)
☑️ 2. 이전 3개월 기간 계산
☑️ 3. 3개월 급여명세서 준비
☑️ 4. 기본급 확인
☑️ 5.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 6. 연장·야간·주휴수당 합산
☑️ 7. 비정기 상여금 제외
☑️ 8. 3개월 총 일수 계산 (달력 기준)
☑️ 9. 총 임금 ÷ 총 일수
☑️ 10. 통상임금과 비교 (높은 쪽 적용되는 경우 있음)
특히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급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수당 항목을 빠짐없이 더해야 합니다.
FAQ - 평균임금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마무리 - 평균임금 계산법 핵심 정리
평균임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이 포함돼요.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3년 근무 후 퇴사하면 평균임금 약 98,000원으로 계산돼서, 퇴직금 약 882만원, 실업급여 약 1,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퇴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